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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안내

석사과정

성적장학금 개정(2017. 02. 10)

가. 입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: 입학시 성적이 우수한 신입생 선발

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금인원
신입생 성적우수 입학성적우수(학과수석) 수업료 40% 학과별 1명
입학성적우수 수업료 20% 전공별 모집단위 지원자 20명 이상인 전공에서 1명씩

나.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: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생 선발

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금인원
재입생 성적우수 성적우수(학과수석) 수업료 30% 학과별 1명
성적우수 수업료 20% 전공별 재학생 10% 이내
단, ① 동점자 발생 시 총점, 신청과목 수, 공통필수성적우수 순으로 선발
② 재학생 10명 미만 정동은 선발에서 제외 함
③ 외국인장학 대상자는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함
봉사장학금
  • 가. 대상 : 원우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자
  • 나. 지급금액 및 인원
장학명 구분 지급인원 지급금액 비고
봉사(원우회) 장학 원우회 회장 1 수업료 80%
원우회 임원 11 수업료 30% 학회장 포함
원우회 1 수업료 80% 행정실 업무지원
원우회 3 수업료 25% 학과 업무지원
- 행정실 및 학과 업무지원 장학금은 봉사장학금으로 지급
- 행정실 업무지원자는 예외 장학으로 적용하여 80% 지급(행정실에서 전일제로 업무 지원 함)
직계 및 부속기관 장학금 개정(2017. 02. 10)

가. 지급금액

직계(대학 및 법인) 부속기관(법인상하기관 : 중대제외) 비고
성적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성적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입학금 제외
3.0 이상 수업료 전액 수업료 50% 3.0 이상 수업료 50% 수업료 25%

나. 제출서류

  • 1.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
  • 2.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 및 자녀)
특성화장학금 신설 및 지급기준 명확화(2017. 03. 24)

가. 동종업계 재직자

  • 1. 지급대상
    • 가. 국가에 공헌하는 자
    • 나. 기타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2. 지급기준
※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은 탈락
구분 배점기준
20점 25점 30점
재직 년수 (30점 만점) 1~3년 미만 3~5년 미만 5년 이상
성적(25점 만점) 재학생(평점) 3.5 ~ 3.99 4.0 이상
신입생(총점) 200점 만점 기준 140점 ~ 179점 180점 이상
추천서 및 자기계발서(학업계획서) - 45점 만점 장학위원회에서 평가
  • 3. 지급액 :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
  • 4. 제출서류
    • 가. 재학생 : 재직증명서, 추천서 및 연구활동계획서
    • 나. 신입생 : 재직증명서, 학업계획서

나. 교내ㆍ외 공모전 및 학술제 참가자

  • 1. 지급대상
    • 가. 예술제 제작, 기획, 공연, 작품, 그림, 디자인, 기타 참가자
    • 나. 졸업 작품 및 전시 참가자
    • 다. 기타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  • 2. 지급기준
※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은 탈락
구분 성적 공문 및 추천서 학업계획
(자기계발서)
비고
3.5 ~ 3.99 4.0 이상
배점기준 15 20 50 30 ※ 학업계획서(자기계발서) 장학위원회에서 평가
  • 3. 성적기준
    • 가. 재학생 : 직전학기 성적 3.5 이상인 자
    • 나. 신입생 : 입학성적 총점 150점 이상인 자
  • 4. 지급 금액 :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
  • 5. 제출서류
    • 가. 학술제 주관관련 공문
    • 나. 학과장 혹은 전공주임교수 추천서

다. 교류협력(MOU)에 의하여 입학한 자 : 선발 및 지급에 관련된 사항은 협약 내용에 준하여 지금할 수 있다. 다만, 직접적 업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라. 국내ㆍ외 연수 참가자

  • 1. 지급기준 : 대학원에서 주관하는 국내ㆍ외 연수에 참가하는 재학생
  • 2. 성적기준 : 직전학기 성적 3.5 이상인 자(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제한 없음)
  • 3. 지급금액
    • 가. 장학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정한다.
    • 나. 국내ㆍ외 연수 참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업료 범위를 초과하여 지금할 수 있다.
  • 4. 제출서류 : 연수참가신청서
위탁생장학금 개정(2017. 03. 24)
  • 가. 대상 : 정부위탁생, 군위탁생
  • 나. 지급금액
    • 1. 정부위탁생 : 수업료의 30%
    • 2. 군위탁생 : 수업료의 30%
  • 다. 정부위탁생은 해당기관의 공문, 군위탁생은 학국제휴협약서에 의거 한다.
외국인장학금
  • 가. 대상 : 외국인전형 입학자
  • 나. 지급기준
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비고
1학기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자 수업료 50% 입학금 제외
2~5차 학기 성적(직전학기)평점 3.0 이상 수업료 50% 6학점 이상 이수자
성적(직전학기)평점 3.0 미만 지금제외
복지장학금 신설(2017. 03. 24)
  • 가. 지급대상
    • 1.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
    • 2. 장애자로서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
  • 나. 제출서류 : 장학금 신청서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
  • 다. 지급액 : 수업료 일부
    • ※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원장이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