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사] 2024학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(미이수시 성적조회불가)
관리자 │ 2024-04-17 HIT 2230 |
---|
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. □ 관련근거 o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□ 주요 내용 o 교원 및 직원 : 2과목(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 수강 o 학생 : 1과목(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) 수강 ※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사이트(https://genderedu.cau.ac.kr) 로 직접 접속 가능 ※ 문의 : 장애학생지원센터(서울) ☏ 02-820-6577~9, e-mail cauable@cau.ac.kr |
이전글 | 2024 OWHC-AP 유스포럼 논문 공모 및 학술대회 참가자 모집 (~4/26... |
---|---|
다음글 | 2024년 강남문화재단 공연장 안내원 수시 모집 안내 |